대여금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판시사항】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 경우와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 나.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요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훈석

【피고, 상고인】 춘성군축산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5. 10. 선고 62나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대하여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지장도 될 수 없고 본건 채권증서인 수표가 위조수표이어서 그 수표발행 행위 자체에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것이라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이 그 대리행위와는 상이한 행위의 대리권이 진실로 있은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있을 수 없으며 원판결의 판단취의 또한 본건 채권증서가 위조이며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본인인 피고조합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로서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 소론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에 소론판례나 법리론에 위배되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군 부식물에 관한 군납업무 수행에 관한 범위내에서는 소외 황약슬이 피고 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소외인에게 이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이상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다하여도 그 자금조달 행위인 본건 대차행위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행위는 그 권한외 행위를 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행위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있는 법률행위라 하여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황약슬의 권한외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함에있어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관계에 비유하였음이 다소 적절치 못하나 원판결 판단취의는 소외 황약슬이 군납업무의 수행에 관한범위 내에서는 이미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대차 행위에 표현대리를 인정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등 소론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원고가 소외 황약슬에게 본건금원은 대여할때에 동인이 피고조합을 대리하여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금을 하는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 설명은 원고의 무과실을 판단한 취의로 해석되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그 무과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서 논지는 결국에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소론의견여부를 탐사후조합 결리원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사유라고 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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