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대법원 1964. 10. 31., 선고, 63다116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인만 날인되고 회사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속어음 배서의 효과

【판결요지】 법인의 행위는 대표관계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용해

【피고, 상고인】 김대희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3. 10. 18. 선고 63나2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배서난을 보면 소외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았다가 다시원고에 배서양도함에 있어 단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부 지점이라고만 기재하여 회사인을 날인하고 그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배서는 무효라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니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