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0호, 대한민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 2. 2.
타법개정: 2012. 2. 1.
  •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1)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2)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3)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4)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1)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전사자유해에 관한 전사연구(戰史硏究), 증언 청취 또는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제1항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방법·절차와 공고의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1)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1)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43조제5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5)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항의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제2항에 따른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1)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3)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유전자 검사) (1)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실보상) (1)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1)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채혈(採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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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24호, 2008. 3. 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행한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및 안장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할기관의 장이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 부터 (14)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2)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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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