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제2307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0. 11. 4.
제정: 2010. 11. 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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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시·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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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7호, 2010.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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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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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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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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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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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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