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37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 1. 19. |
폐지: 2016. 1. 19. |
조문
편집-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769호, 2016. 1. 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3769호) (시행 2016. 1. 19.)
- 대한민국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7200호) (시행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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