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376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 1. 19.
폐지: 2016. 1. 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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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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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3769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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