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6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08. 1. 4.
일부개정: 2008. 1. 4.


조문

편집
  • 제2조 (5·18민주유공자증서<개정 2004.5.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제3조 (장애등급)제5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을 말한다. <개정 2005.2.14>
  • 제4조 (등록신청) (1)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고자 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 제5조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1)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2) 영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2.14>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장해등급 판정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6조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의 증명<개정 2004.5.1>)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4.5.1>
  • 제7조 (신상변동신고 등)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1, 2005.2.14>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호에서 정한 대상구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2)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2008.1.4>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제8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개정 2004.5.1>) (1)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1)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2)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 제10조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제10조의2 (수업료등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 4. 3.]
  • 제11조 (취학사항변동통지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사항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제11조의2 (지정취업신청서) (1) 영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08.1.4>
[전문개정 2006.6.30]
  • 제12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1]
  • 제13조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등)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7항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4.3>
[전문개정 2004.5.1]
  • 제13조의2 (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제2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동조의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 5. 1.]
  • 제14조 (취업희망신청서·고용명령서)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 제15조 (취업통지서)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5.1]
  •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1)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 제17조 (취업자통보서 등)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4.5.1]
  • 제17조의2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5. 1.]
  • 제18조 (특수질환자의 범위)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4>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대부대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2007.9.17>
1. 농토구입대부 :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나. 건축신고필증 사본(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1통
3. 대지구입대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1. 농토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3. 대지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4. 주택개량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6. 사업대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5) 생활안정대부 또는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 제20조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21조 (보조금교부신청서) (1)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에 한한다) 1부
  • 제22조 (지급보증서)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제23조 (대부재산증명서 등)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1)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6.6.3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6.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3)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제25조 (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 등) (1)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제28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29조 (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학자금등의 환수) (1)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5.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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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37호,200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2호,2004.5.1>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3)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798호,2005.8.12>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31호,2006.12.29>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43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9호,2007.6.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66호, 200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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