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6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08. 1. 4. |
일부개정: 2008. 1. 4.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제2조 (5·18민주유공자증서<개정 2004.5.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제3조 (장애등급) 영 제5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을 말한다. <개정 2005.2.14>
- 제4조 (등록신청) (1)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고자 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 1. 삭제 <2006.6.30>
-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4.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 제5조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1)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 (2) 영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2.14>
-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장해등급 판정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 2. 그 밖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6조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의 증명<개정 2004.5.1>)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4.5.1>
- 제7조 (신상변동신고 등) (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1, 2005.2.14>
-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호에서 정한 대상구분의 변동이 생긴 경우
- (2)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2006.6.30, 2008.1.4>
-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4.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4>
-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제8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개정 2004.5.1>) (1)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1)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 (2)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 제10조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제10조의2 (수업료등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7. 4. 3.]
- 제11조 (취학사항변동통지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사항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제11조의2 (지정취업신청서) (1) 영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인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08.1.4>
- [전문개정 2006.6.30]
- 제12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4.5.1]
- 제13조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7항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4.3>
- [전문개정 2004.5.1]
- 제13조의2 (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동조의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4. 5. 1.]
- 제14조 (취업희망신청서·고용명령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전문개정 2004.5.1]
- 제15조 (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4.5.1]
-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1)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2)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전문개정 2004.5.1]
- 제17조 (취업자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해임·해고)자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전문개정 2004.5.1]
- 제17조의2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4. 5. 1.]
- 제18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4>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 (2)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대부대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2007.9.17>
- 1. 농토구입대부 : 지적도등본 1통
-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 나. 건축신고필증 사본(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1통
- 3. 대지구입대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 4.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 5.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6. 사업대부
- 가. 사업계획서 1통
- 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통
-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 1. 농토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 가. 토지등기부등본
-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에 한한다)
- 3. 대지구입대부 : 토지등기부등본
- 4. 주택개량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허가서
- 5. 주택임차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 6. 사업대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 (5) 생활안정대부 또는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30>
- 제20조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연장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21조 (보조금교부신청서) (1)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1부
- 2.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에 한한다) 1부
- 제22조 (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제23조 (대부재산증명서 등)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2)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1)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 1. 삭제 <2006.6.30>
-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삭제 <2006.6.30>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 6.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 (3)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제25조 (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 등) (1) 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12.29>
-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제28조 (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29조 (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학자금등의 환수) (1)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5.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부칙
편집- 부칙 <제737호,2002.8.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2호,2004.5.1>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 (3)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6호,2005.2.14>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798호,2005.8.12>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814호,2006.6.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31호,2006.12.29>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43호,2007.4.3>
-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9호,2007.6.20>
-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0호,2007.9.1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866호, 2008. 1. 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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