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상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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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판시사항】 단순한 사자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김충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 24. 선고 59민공11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소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 피고 간의 본건 제1차 제2차 거래에 있어 소외 조명호는 현금 등의 영수 청산에 있어 피고측의 사자로서 보조한 일은 있으나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거나 어음 등을 대리 자격으로 진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조명호가 피고 등을 대리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하여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표견적 사실을 야기 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견적 사실을 믿음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 표견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 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증인 배동선의 증언에 원고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조명호가피고들 명의의 수표 내지 어음을 가지고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게된 이유는 본건 제1, 2차 거래시에 그 소외인이 피고들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금융을 하여 갔는데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규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첫 머리에 지적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