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민상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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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0. 1. 14., 4290민상824] 【판시사항】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무형적 손해도 배상키로 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선일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기복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8. 20. 선고 57민공212 판결
【이 유】 제1심 증인 김진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전매청과 연초수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품의 망실감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에 발생한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직접 그 운송을 담당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게 원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동 제3자로 하여금 그 운송을 담당케 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는 서상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동 손해가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인의 절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원고회사가 그 손해배상으로서 국가에 지불한 금액은 결국 망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인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사제연초를 대충하고 절취하였다는 단기 1956년 1월 16일 진주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10상자 및 동년 2월 1일 김해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 5상자에 대하여는 그 후 대충운송한 사재연초가 대구지방전매청에 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사제연초는 관제연초로 오인되어 일반에게 판매되었다고 일응 추측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인의 동 절취행위로서는 국가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조악한 사제연초가 관제연초로 오인 판매되므로 인하여 관제연초의 성가를 저하케 하고 관영사업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국가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으리라는 것도 또한 능히 추측할 수 있는 바이므로 만일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이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고 회사는 의당 그러한 무형의 손해도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설사 사제연초가 대충판매되어 국가에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형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운송계약 소정약관에 의거한 배상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망 소외인은 원고 회사가 국가에 지불한 동배상액을 원고 회사에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정 취지가 상기와 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배상하기로 한취지인지 또 국가에 상기와 여한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하등의 유의를 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 전중원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망 소외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부분을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백양 15상자 가격 상당액의 지불을 명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 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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