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의 [대법원 1954. 3. 10., 4287민상128]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가.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그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였다하여도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정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입 등 고공품관보관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목적에 배치된 무효의 게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27조, 제599조, 제166조, 민법 제657조, 제4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배민수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 대표 취체역 이상실 우법률대리인 군산지점 지배인 정광호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동 강공승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12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기록 493정이면 초행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화기업사가 가마니류를 처분한 것은 동사가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가마니류중에서 도로부터 공급지령을 받은 것임」 이라 해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2장표면 종말에 「동화기업사가 임의로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하였다는 가마니류는 원고 금련으로부터 보관받은 가마니중에서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을 받아 처분한 것이다」 사실적시를 하면서 판결20장 표면최초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동화기업사가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다량의 가마니를 매입소유하는 일방 전라북도에 대하여 동화기업사 역원인 소외 박동근, 동 고길모의 각 명의로 합계 2만 2천 매의 공급할당을 받은 후 군산전매지청에 대하여 가마니류를 판매한 것임을 인정함이 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연즉 원심의 인정은 제1단으로 일부 원고의 신립치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제2단으로 동화기업사의 역원인 박동근, 고길모가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받은 일자 급 수량 병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일자 급 수량이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황현길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3월 20일 정읍으로부터 매입한 2만 매 (4백곤) 의 비료가마니는 동화기업사가 매입한것이 아니라 군산시 영화동 오상근이 개인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입증까지 하였습니다 연이 원심은 동화기업사가 정읍으로부터 4백곤을 매입하여 군산전매지청에 전매한 것 같이 판단하심은 당사자의 신립치 않이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신 불법이 있다 사료되오며 제2단으로 (1) 기록 614정 갑 제26호증 동년 6월 2일자 군산시장신청에 기한 갑 제21호증 (기록 581정 지사의 공급지령) 에 의하면 1952년 7월 12일자 (동화기업사와 미창회사와의 보관거래가 끝난후) 세멘트포장용으로 대한토건사 고길모가 1만 매의 공급을 받었고 (2) 기록 616정 제27호증 동년 5월 15일자 군산시장 신청에 기한 갑 제22호증 (기록 582정산업국장의 고공품 배급에 관한 건) 에 의하면 1952년 5월 26일자 세멘트 재포장용으로 동화기업사장 박동근이 1만 2천 매의 공급을 받았는데 (기록 355정갑 제20호증 도지사공급지령증명서는 우 2구의 공급을 받은 것을 합하여 거듭 증명한 것임) 동화기업사가 군산전매지청에 매각처분한 것은 (1) 기록 555정 을 제20호증 군산전매지청장의 증명에 의하면 1952년 5월 9일에 비료가마니 1만 8천 매 (2) 기록 158정 갑 제5호증 수불장의 6월 7일자 출고개수곤에 2천 매 (40곤) (3) 기록 158정 갑 제5호증 7월 5일자 출고개수곤에 1만 5천 매 (300곤)임이 명백합니다 (기록 244정 갑 제16호증의 56 기록 349정 갑 제16호증의 61 입.출고와 기록326정 을 제6호증의 1, 2 하물인도지도서의 기록 337정 구두변론조사 급 기록 608정 준비서면 참조) 연즉 원심의 인정은 기매입과 전매에 대하여 일자와 수량이 부합치 않이하오니 이는 원판결의 이유에 서어가 유함이 아니면 심리부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소외 동화기업사가 군산전매지청에 판매한 가마니류가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타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의 기본주장에 영향을 미칠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변론으로서의 진술에 불과한 것임으로서 원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 매입 및 전매에 대하여 수량 및 일자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가마니류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본소를 인용한 원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위법이라할 수 없을 것이다 동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 12장 표면중간 판결이유에 의하면 「을 제11호증 창하증권 (기록 553정) 은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임으로써 기탁화물이 기탁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목적물은 소외 동화기업사의 소유물품이 아니라 하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연이나 상법 제627조 급 동법 제598조에 의하여 창고 영업자가 창하증권을 작성교부하면 기증권에 기재된 수탁물은 그 증권의 인도가 아니면 처분할 수 없으며 ( 상법 제573조 급 604조) 그 증권의 인도는 기탁물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유하며 ( 상법 제575조 급 604조) 증권소지인의 청구가 유하면 기탁물을 분할출고할 수도 있으며 ( 상법 제601조) 기탁물의 점검급 기견본의 적출에 응하여야 하며 ( 상법 제616조) 그 증권과 인환으로만 기탁물을 반환하게 되었사오니 ( 상법 제620조) 차등 제법의에 조견하건대 기탁물은 기탁자의 소유임을 전제로한 취지인데 차를 간과하시고 미창회사가 동화기업사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을 발행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입과 동화기업사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판정하였사오니 이는 원심이 법의 해석을 오해하였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유가증권인 창하증권에 관한 법리는 소론과 같으나 기탁자가 실소유자의 양해 또는 기타사유로 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그 물품이 기탁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황단 창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본건가마니류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코저 함은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3점은 판결2장 이면종말 사실란에 의하면 원고 금련은 군산금융조합과 각히 별개 법인이나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그 대리로서 원고의 자금으로 관내 소산가마니류를 매입하여 동화기업사에 보관하였다 주장만 하고 가마니류의 매입자금지출에 대하여는 아무 입증이 없었읍니다 연이 피고은행은 동화기업사가 4284년 12월 말경 피고은행으로부터 대부받아간 구원화 1억5천만원의 금전으로써 본건가마니류를 매입한것이 분명하다는 입증을 하였는데 (기록 535정 급 593정 증인 문종환의 증언 참조) 원심은 본안의 귀결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서류상 (원고금련이 군산조합에 송금한 서류와 군산금조가 가마니류매입할 때마다 대금지불하였다는 지불전표 급 지불장) 으로써 용이히 입증시킬 수도 있고 또 원고자신도 용이히 입증할 수 있는데 원심이 차를 간과 하심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이있고. 동상고이유 제14점은 원심판결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 기타증거로서 「단기 1951년 12월 21일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자기자금으로 단기 1952년도의 고공품을 매상 취급하라는 지정을 받고 전라북도 생산분은 동도 지부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동지부는 그 산하 각 금융조합 및 지소로 하여금 기판장을 개설하여 생산자로 부터 직접 매입케하였는데 군산금융조합은 원고의 자금으로 곡물용 비료용 및 염용입 등의 매입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단기 4285년도 고공품매상자금액수가 원고로부터 전라북도지부에 또 전라북도 지부로부터 군산금융조합 기타 산하조합에 할당된 자금액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산 금융조합이 매상한 고공품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대금지불증빙서가 무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원고의 자금으로……입등의 매입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판정한 불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이라 함에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우 동화기업사가 피고로 부터 자금을 받아 본건가마니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였음을 인정하였음으로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도리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가마니류매입자금이 원고의 자금임을 판시하고 이에 배치된 증인 문종환의 증언을 취신치 아니하였으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은 판결3장 표면 최초사실적시란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금융조합 동화기업사의 보관계약서 (기록 37정 갑 제2호증 1952년 1월 10일부 보관계약) 는 직접 원고에게 기효력이 급하므로 가마니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적시하고 판결 20장 이면중간 이유중에 차이론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라 판단하였읍니다 연이 피고는 기록 182정 갑 제14호증 1952년 9월 5일부 보관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무한데 원고가 이를 경히 작성하였고 또 갑 제2호증은 (기록 37정) 동화기업사가 설립되기 전에 작성하였으니 (기록 250정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52년 1월 28일에 설립등기되었음) 허위이며 대항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이 차이중작성된 계약과 회사설립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음은 (기록 271정 이면 (2) 와 기록 560정 급 562정 준비서면 급 기록 610정 준비서면중에 피고는 갑 제2호증급 갑 제14호증의 2개 보관계약서는 본건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또 원고 금련이 소송당사자라는 것을 결부시키기 위하여 9월 26일 가압류당한 후 작성한 허위문서라 항변하였음) 이유불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있고 동 상고이유 제15점은 원심은 (군산금융조합은 1952년 1월 10일 소외 주식회사 동화기업과 고공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라 판시하였으나 을 제1호증 동화기업사 등기부첨본이 명시하는 바와 여히 동화기업사가 설립등기를 한 것은 단기1952년 1월 28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그 이전인 동년 1월 10일에 동화기업사가 주식회사로서 존재하였던 것 같이 인정한것은 역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판정한 불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한 증인 오상근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동화기업사라는 기업체는 기기 단기 1951년 11월 조직되어 동 증인이 전무로 재직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군산금융조합이 동 기업체의 회사설립등기 이전인 단기 1952년 1월 10일 그 대표자와 본건 고공품보관계약을 체결하였든 바 해기업체가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이의없이 우계약상채무를 이행하였고 우조합 역시 이의 없었음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 동화기업사는 우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간취할 수 있고 갑 제14호증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한것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다 동 상고이유 제5점은 기록 158, 162정 갑 제56호증 미창회사수불장은 원.피고가 공히 인정하는 바 차에 의하면 본건 물품은 1952년 2월 4일부터 동년 7월 5일까지 사이에 입출고한 것뿐이요 (기록 557정 을 제14호증 참조) 그 이전 이후는 전무함을 능히 알 수 있는데 기록 165정 갑 제7호증 염용가마니매입원장에 의하면 1952년 12월 19일에 6078매의 염용가마니를 미창회사창고에 이고라 되어있으니 이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음은 심리의 부진불법이 불무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와 우동화기업사 간에 전시 갑 제14호증과 같은 계약체결한 후라도 군산금융조합이 가마니류의 매수를 하지 못할 리 없을 것임으로 갑 제7호 기재와 을 제14호증 기재에와의 상이된 기재대하여 원심이 이를 판단치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쟁점에 관한 판단위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상고이유 제6점은 원고는 동화기업사가 창고업자로서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음으로 동화기업사의 소유 또는 차용창고의 검증 (본건 물건이 검사품인 여부의 검증과 공히) 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화기업사는 유령회사로 창고업자도 아니고 창고를 소유 또는 차고한 일이 전연 없을 뿐더러(판결10장 표면초행 참조) 사실상 사무소도 없다고 극력 반박하였읍니다 (기록 494정 표면과 기록 560정 이면 급 기록 593정 문종환의 증언 참조) 연이 실지 검증시에 원고가 창고를 소유치 아니하였다는 것만은 자인하고 차고 여부에 관하여는 검증신청을 철회하였읍니다 (기록 497정 급 514정 참조) 연이 판결 10장 표면 종말이유란에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동화기업사설립등기부등본 (기록 250정) 및 을 제16호증 창고임대차계약 (기록567정) 만으로서는 동화기업사가 본건 기탁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읍니다 대저 회사는 설립된 이후에야 자기의 설립목적인 사업에 한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유하고 설립이전에는 물론 설립이후라도 회사목적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가령 일시 편의적 행동이라 할 지라도 중역회의결의로 일시 1회에 한하여서만 취급할 수 있을는지 미지이나 계속적으로 회사자신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법인으로서의 당연한 처사인데 (회사는 자신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전연 법인격이 없음) 본건에 있어서 동화기업사는 설립되기 이전인 1월 10일 (설립은 1월 28일) 에 기영업목적과 전연 관련성도 없는 갑 제2호증의 창고업을 계속 경영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기주장자체가 위법됨이 명백한데 (기록 250정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동화기업사는 1월 18일에 설립등기되었고 기영업목적은 토목건축업 승입매매뿐이요 창고보관업은 없음) 원심이 갑 제2호증 (내용 제3조에는 보관료의 약정 제4조에는 보관료의 지불방법 제6조에는 현품수탁시는 장소별 급 입고량의 보고 제7조에는 현품출고시 장소별 종별상 직시 출고상황의 보고 제10조에는 출고지도서 또는 제반보고에 사용할 인감의 상호계출 제11조에는 창고현장에 임하여 보관상황의 점검 등이 명기되어 있고) 갑 제14호증 (내용 제2조에는 입출고 기타보관에 관한 제반작업 제3조에는 기탁수탁장소 기탁물의 검수입고통지의 양식 제4조에는 입출고 우는 이고병별 등은 원고 하탁지도서에 의하여서만 행하는것 제5조에는 원고의 직인 급 담당책임자증인을 날인한 인감계 제11조에는 기탁물에 대한 점검 제7조 급 제13조에는 보관료의 약정, 제16조에는 기간 등이 명기되어있음) 의 2개 보관계약을 정당타 인정하시고 (창고영업자가 아니면 취급치 못할 내용임에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허용하심은 마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은행업을 계속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사실상 은행업을 경영할 것이 정당타 인정함과 같이 차2개 계약의 자체가 공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강행규정의 정신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을 유효로 전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신 불법이 유하다 사료됨 (상법 제5758 참조) 전술과 여히 갑 제2호증 보관계약서 제6조에는 「현품 수탁시는 직시 장소별로 보고」 제8조에는 매월 10일, 20일,말일, 현재로 장소별 종별로 재고수량을 보고」 하게 되었음으로 피고는 판결10장 초행 기재와 여히 동화기업사는 창고업자가 아님으로 반국가적 기관에 원고 금련이 정체없는 동화기업사와 보관계약 (갑 제14호증) 을 체결할 리 만무하고 설사 여사한 계약이 유하다 할 지라도 동화기업사가 군산금융조합에 보고하였다는 갑 제3호증의 1-113호 입출고보고서 (기록 41정이하) 에는 미창창고에 입고하였다는 하등의 표시가 전무하다가 미창회사와 동화기업사에 입출고가 끝난후 「1952년 8월 31일자 보고에 (기록 179정 갑 제13호증의 1) 비로서 총괄적으로 미창창고에 입고된 것처럼 표시되었으니」 별개의 물품이라 항변하였고 (기록 559정 준비서면 참조) 또 갑 제2호증의 제3조 급 제4조와 갑 제14호증의 제7조급 제13조에는 공히 보관료의 약정이 유하고 미창회사는 아국 내 유일의 완전한 창고영업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인허한 보관료를 수취하게 되었사오니 말하자면 동화기업사는 군산금융조합에서 보관료를 받아 미창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에 불과하고 일분도 이익이 없을 것이오니 여사한 계약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극력 항변하였는데 원심이 이항변을 배척하심은 결국 갑 제2호증과 갑 제14호증의 법률상 무효인 2개 보관계약을 정당타 인정하면서 일방으로는 기내용을 무시하신 이유불비의 의심이 있다 사료됨 (기록 517정 오상근증언 참조) 이라함에 있고 동상고이유 제16점은 원심은 「군산금융조합은…매입집하한…가마니류 전부를…동화기업사에 인도보관케 하였던바」 라고 판시하였으나 (1) 원래 원고는 농림부직할로서 재무부의 감독도 받는 아방 최대량 중요국영기업체로서 그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타기업체에 볼 수 없는 정밀엄격으로서 감하고 있는 바인데 해방 후 국유 또는 중요물자는 화재도난기타 등의 우려로서 그 보관은 역시 농림부감사하에 있는 미곡창고회사에 보관시키는 것이 상례이며 일종의 상관습인데도 불구하고 군산금융조합이 창고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라도 이를 소유하는지 않는 지도 모르면서 또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동화기업사에게준 국유인 중요물자입를 보관시킨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임을 감행하는 것으로서 경험법칙과 상관습으로서 상상할 수 없으며 (2) 동화기업사가 창고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것은 자타가 시인하며 기록상으로서는 창고를 소유 또는 차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주장과 여한 보관료로서는 미곡창고주식회사에 지불할 창고료에 지나지 않고 영리회사인 동화기업사가 1년간의 인건 기타사무비 등의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원고의 가마니기탁을 받는다는 것은 경헙법칙에 비추어 이해키 난하며 (3) 원고 또는 군산금융조합으로부터 동화기업사에 지불했다는 보관료에 관한 증빙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시와 여한 판시를 한 것은 심리부진의 불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에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및 갑 제14호증의 보관계약이 유효함은 기사 설시한 바와 같으며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동화기업사의 목적에 승입매매업과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일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본건 고공품보관계약이 동화사의 목적에 배치된 무효의 계약이라할 수 없을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판결을 자의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7점은 원·피고간 상쟁이 없는 을 제9호증 1952년 11월 20일 현재 전북지사로터 농림부장관 완미판매재고수량보고 (기록 330정) 에 의하면 (1) 곡용입가 40512매 (2) 염용 입가 27,534매 (3) 비료입은 영으로 되어있고 본건 차압물건목록에 의하면 (1) 곡용입가 300매 (2) 염용입가 5,400매 (3) 비료입가 100,170매로 되어있사오니 차가 하고로 여사히 차이가 생하는 가에 대하여 원고는 1952년 9월 26일 가차압당시 (본건차압 이전에 가차압이 있었음) 기기 배급지령에 의하여 타에 판매한 분은 기보고내용에 기재치 아니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물품은 원고 금련의 소유가 아니므로 차보고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읍니다 연이 원고는 최초의 주장이 기기타에 판매하였으므로 을 제9호증 보고에 기록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내종에는 원고자신이 자가용으로 기기배급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기보고 내용에 기재치 아니하였다 변경하였읍니다 (기록 292정 과면) 연이 을 제9호증의 내용에 「11월 20일 현재 1952년도산 고공품미판매재고량」 이라는 문의에 위반될 뿐더러 일반서류 급 장부상의 처리와 기재방법에 있어서 재고량은 재고량대로 기재하고 자못 그 비고란에 기사유만을 기재하는 것이 정당한 문서처리입니다 가지 원고 금련이 자가용으로 배급지령받은 일부거나 혹은 타에 매도한 것이 본건물품에 해당하고 상금 미사용으로 미창회사창고에 재고중이라든가 하자를 막론하고 차사실은 적극적으로 명확히 하월 하일 지령 및 호기허수량에 의하여 할당받은 전수량 중에서 기기 사용한 수량과 상금 미창창고에있는 본건수량과의 합계가 (각 군별로 내역한 결과 군산금융조합으로 미창회사창고에 잔존하여 있는 수량의 잔고) 을 제9호증 급 본건 차압물품의 내역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또 원고는 이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이 원심은 차에 대하여 명확한 내역적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심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불무하면 가공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신 불법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갑 제28호증에 의하여 본건가마니중 비료용가마니 및 곡용가마니는 을 제9호증 작성 당시 기할당분 이였음으로 동 보고서에 재고량으로 보고할 성질이 아님으로 수량상 차이와 미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또 본건 가차압일자와 우보고서 기재일자가 상위됨으로 그 수량의 부합을 주장하는 논지는 수긍할 수 없는 바이다 소론은 원심의 직권 당행을 자의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역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8점은 원심은 을 제17호증의 1, 2에 대행자 오상근명의 하물인도지도서 (기록 571정) 와 을 제13호증의 1, 2 원고 금련에 처분한 하물인도지도서 (기록 556정) 등을 각기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서는 동화기업사가 미창회사에 기탁한 물품이 원고소유아니라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타에는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읍니다 연이나 을 제17호증의 1, 2 (공히 3월31일자 비료입 12,461매 곡용입 3,015매의 하물인도지도서)로 보면 동화기업사가 보관한 것도 아니고 오상근개인이 군산금융조합의 대행자로 되어있으며 (피고의 증거설명서 참조) 또 을 제13호증의 1, 2 하물인도지도서 (기록 556정) 에는 매주가 동화기업사이며 매주가 원고 금련인즉 원심인정대로 하면 원고자기의 물품을 원고자기에게 매도하는 기괴한 현상을 정출할 뿐더러 상쟁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59 (기록 247정) 비료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제2행 급 동호증의 52 (기록 240정) 곡용가마니 입·출고보고서 최종으로부터 소상 3, 4, 5행 합계 2,540매와 대조하여 상호부합됨을 볼지라도 (갑 제5호증의 6월 27일 출고개수란과 갑 제6호증의 5월 6일 출고개수란 참조) 본건물품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동화기업사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며 또 미창회사의 장부상으로 전부가 동화기업사의 소유로 되어있는 즉 제3자인 피고 은행은 동화기업사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유하오니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 가정할지라도 원고 금련과 동화기업사간에 내부관계로 인하여 제3자인 피고 은행이 조처가 부당하다함은 (기록 510정 이면 급 561정 이면준비서 참조) 결국 취인의 안정과 질서를 위태케 하는 것이오니 원심이 이를 불원하시고 (즉 원고와 동화기업사간에 내부관계는 손해배상문제가 될 것임) 본건 물품이 직히 원고 금련의 소유라 인정하심은 결국 채증의 방법을 오히하였거나 불연이면 오인상 실험칙에 위반되는 인정이라 사료됨하고냐 하면 대저 오인은 수하를 막론하고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가 갑의 명의로 되었으면 실은 갑이 을의 위탁을 받어 을의 대신으로 영치하였다 할 지라도 은행이나 제3자는 항상 명의자인 갑의 예금으로 인정취급과 여히 본건에 있어서도 미창회사에 기탁한 물품의 기탁주가 동화기업사명의로 된 이상 동화기업사의 소유로 인정할 것이지 기실내용이 원고 금련의 소유라 주장하여 제3자의 피고은행의 조처를 불가라하여 피고 은행에까지 대항코저함은 (원고와 동화기업사 간에는 유효함이 명백함으로 손해배상문제가 유할것임) 현저히 일반취인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케되어 부당합니다라고 함에있다 그러나 1행 기록을 정사하면 을 제13호증의 1, 2 하물인도지도서에는 매주 급 매주의 표시가 없을 뿐더러 군산금융조합으로부터 본건 가마니류의 보관을 맡은 후 동화기업사가 원고의 판매편의상 원고 주재사무소에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것은 소호도 기괴할 것이 없음은 물론 도리어 해가마니류가 동화기업사의 소유아님을 규지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갑 제16호증의 52 및 동호증이 59의 가마니수량과 을 제30호증의 1, 2가 부합함은 (상고이유서 중 2,540매는 2,540곤의 오기로 인정함) 전시지도에 의한 출고가 있었음으로 당연한 귀결임을 간취할 수 있다 또 미창회사장부에 본건 가마니류기탁자가 우동화기업사로 되어있음은 당사자간 이론없는 사실이나 창하증권발행에 관하여 전설시 한 바와 같이 해사실로서 원고의 본건가마니류의 진정한 소유권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은 피상적 관찰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9점은 원심은 판결말장이면 이유란에 「본건가마니는 동화기업사가 기탁한 것이나 미창회사가 원고 금련과 직접 출래된 것임을 인정함이 족하고 갑 제5호증 미창회사수불장중 6월 22일자에 「3월 26일 금련분 20곤을 기탁 착오로 취소」 의 기재와 동일사항이나 갑 제16호증의 57 해당곤 적색 20곤 취소기재를 종합하면 동가마니는 정읍에서 발송한 것으로서 동화기업사가 기탁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하에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읍니다 연이나 미창회사는 원고 금련의 소유임을 지실하였는지 미지이나 (1) 제3자인 피고 은행은 원고 금련과 미창회사간에 직접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2) 기탁 착오로 취소운운은 도리어 원고 금련이 별도로 미창회사에 기탁구좌가 유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3) 또 정읍에서 발송한 것은 동화기업사가 기탁할 성질이 아니라하여 취소하였다하나 갑 제16호증의 25, 입·출고보고서 해당란에 정읍서 발송한 40곤 (20매) 의 입고가 명기되어 있는즉 원심의 인정은 이유불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유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갑 제5호증의 취소기재와 갑 제16호증의 57 해당곤기재는 상호부합됨으로 정읍에서 발송된 동등기재의 비료용가마니 20곤이 동화기업사가 기탁할 성질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25에 정읍에서의 3월 15일 입고한 비료용가마니 40곤의 입고기재가 우인정을 좌우할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다 소론은 역시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의 직권당행을 자의함에 불과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0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공품수불장서류제출을 청구함에 대하여 기록 601정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고공품수불장이라는것은 카-드외에는 관계장부가 전연없다」 고 진술함으로 피고는 기록 563정 이면중간 준비서면과 기록 610정 준비이면 중에 있어서 대저 수불장은 은행에 현금출납장과 같이 필요불가결한 주요장부임에 불구하고 차가 없다 진술함은 본건물품이 원고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수불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것이라 역설하였고 또 원고가 을 제7호증의 3 염용가마니수불장 (미창회사 비치분) 을 불지라 대답함으로 피고는 원고자신이 본건 가차압한 염용가마니 180곤 (5,400매) 에 대하여서도 자기소유라고 차압이의를 소구하면서 을 제7호증의 3을 불지라함은 원고 주장자체가 모순이니 차염용공가마니의 이의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할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며 원고 자신이 본건 물품전부의 입.출고와 잔존수량을 전연 무지하다가 가차압후 (1952년 9월 26일에 가차압하였고 1952년 1월 18일에 본차압하였음) 약 20일을 경과하여 원고 금련 서기 김병화이가 미창회사에가서 지입을 통해서 갑 제506호증의 3을 등사누락한 것인데 (기록 307정증인 김병화 증언참조) 연이 원고는 을 제7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5에 해당) 을 등사못한 것은 미창회사에서 등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라 주장하였읍니다 (기록 519정 원고증거설명 참조) 연측 원고측에 고공품수불장이 전연 없는 것과 입·출고 급 재고잔수량을 전연 부지하고있는 것은 직접간접으로 잘 알 수 있는데 원심이 수불장도 없고 미창창고에 입·출고상황과 존재고수량도 전연 부지하고 있던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심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불무하면 오인의 일상실험법칙에 위반되는 판단이라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본건 고공품수불장의 양실 또는 그 정리에 미비함이 있다는 이유로 본건고공품소유권이 원고에게 속함을 부인할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역시 독자의 의견을 진술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1점은 원고는 갑 제4호증 고공품집하대장으로서 비료가마니의 매입상황을 입증하였고 갑 제7호증 고공품매입원장으로서 염용가마니의 매입상황을 입증하였으나 곡용가마니에 대한 매입상황의 입증은 전연 없읍니다 (갑 제29호증은 총수량뿐이요 내택은 없음) 연이 원심이 곡용가마니에 대하여서도 원고측의 주장을 허용하심은 일부가공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신 불법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및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29호증에 기타 의용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곡용가마니의 매입상황도 이를 충분히 지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동 상고이유 제12점은 피고가 을 제9호증 (기록330정) 을 제출할 시 동호증에는 비료가마니가 전무한데 본건 차압물품에는 비료가마니가 대부분이니라고 해명을 구함에 원고는 매입한 고공품을 도의 할당지령에 의하여 각 수요자에게 판매케되며 본건가마니류는 원고가 기기도에서 수요할당을 수한 것임으로 을 제9호증에는 미판매재고수량으로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고 석명하였고 또 피고가 본건물품을 가차압한 일자는 9월 26일인데 원고가 각 수요자에게 판매한 일자는 하일이냐고 석명을 수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의 할당지령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한 일자는 미상이나 본건 차압당하기 이전이라고 석명하였읍니다 (기록 337정 이하 구두변론조서 참조) 연이 갑 제28호증 (기록 618정 이하) 중 곡용가마니란에는 1952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 할당한 것이 7구나 되고 비료가마니란에는 1952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할당한 것이 1구 79,800매나 유함이 역연한즉 원심은 차내용을 자세히 검토치 아니하시고 만연 원청구 고의를 허용하심은 심리부진의 의심이 있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가 본건 가차압을 한 것은 단기 1953년 1월 18일이라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래 이를 인정하였음으로 원판결사실적시에도 당사자간 이론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단기 1952년 9월 26일 본건가차압을 하였다함을 전제로 원고의 진술을 부당하다하고 심리부진이라 함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3점은 피고는 기록 559정 이하 준비서면중에서「박기환, 박권환형제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공히 동화기업사 취체역) 오태영, 오상근숙질 (갑 제2호증에 의하면 공히 동화기업사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상호연락하여 기간에 이익을 철단하겠다는 모리술책하에서 나온 공작이 본건진상이라고」 역설하고 차를 이서하기 위하여 기록 562정 준비서면중에「실제로 본건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미창회사에는 아무 통지도 없이 원고 금련과 동화기업사 등이 상호결탁하여 하물인도지도서 (8월 31일자 군산금조와 동화기업사도 아닌 오상근개인에게도 명령한 갑 제11호증) 을 발부하여 하물을 실제로 인도인수하였다 하며 고공품출하통지서 (8월 31일자 군산금조가 원고 금련주소원으로 발송하였다는 갑 제11호증의 1, 2, 3) 를 발송하여 출하운반하였다 하며 고공품입·출고보고서 (8월 31일자 급 9월 11일자 동화기업사로부터 원고 금련주재사무소에 이관하였다는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작성하여 입·출고 하였다 하며 고공품검수증 (9월 12일자로 원고금련 주재사무소가 군산 금조에서 지참한 것을 검사수취하였다는 갑 제15호증의 1, 2, 3) 을 발행하여 원고가 실제로 현품을 검사수취하였다는 등 궤상 공문서류는 다 본건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궤상에서 작성한 허위문서라 극력 논란하였읍니다 (기록 289정 원고 금련부참사 이근의 증언과 차증언에 반대되는 기록 344정 증인 최남순의 증언 참조) 연이 원심은 이상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이 허위라 할지라도 군산금조가 원고의 금전으로써 매입한 가마니류는 다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간회의 이유와 (판결 12장 과면5의 설명 참조) 차점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심은 이유불비의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전설시와 같이 우동화기업사가 피고로 부터 융자받은 금원으로 본건 가마니류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황현길, 동 윤석명, 동 김변화, 동 심재덕, 동 오상근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1월 16일 원심변론에서 원고와 그 산하금융조합과는 별개인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금융조합이 고공품을 매수한때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군산금융조합이 전설시와 같이 원고자금으로 매수한 본건가마니류는 당연히 원고소유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17점은 원심은 본건입이 검사품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원고입증에 의하면 고공품검사실시 이래 전라북도에 있어서의 검사품인 고공품은 그 전부가 원고의 소유였다는 것인 바 원래 고공품생산농가는 그 전부가 금융조합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금융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검사에 협력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따라서 금융조합 명의로 검사받은 고공품의 전량이 원고소유라 할 수 없고 원고주장과 여하면 동화기업사 같은 고공품매매업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해외에 수출된 막대한 량의 고공품은 그 전부가 검사품이며 곡 산지인 전라북도 생산품이라는 점을 여하히 설명할 것인가를 고찰할 때에 이 점에 관해서도 원심에는 심리부진의 불법이 유하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결과 갑 제18호증 원심 증인 고석우의 증언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군산곡물검사소에서는 원고 이외의 자의 고공품매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바 본건가마니류가 전부 검사품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도 본건가마니가 원고소유임을 긍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는 동시에 을 제8호증으로는 우인정을 번복할 수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상 설시와 같이 논지는 거개 채용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허진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