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3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 5. 11. |
제정: 2015. 5. 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
- 제5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
- 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조정
-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 4. 국제 조사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제6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 2.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
- 3.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 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 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 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
- 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
-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제7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방법 등을 결정·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235호, 2015. 5. 11.>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235호) (시행 2015. 5. 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