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1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 3. 29. |
제정: 2015. 1. 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4.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편집- 제5조(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16세월호참사와 제1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편집-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교직원의 확보·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추모사업 등
편집-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추모공원 조성
- 2. 추모기념관 건립
- 3. 추모비 건립
-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⑧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 3.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미수범)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115호, 2015. 1. 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
-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115호) (시행 2015. 3. 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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