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36호, 대한민국)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0. 14
제정: 2021. 10.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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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제3조(특별진급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서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2)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서를 받은 복무 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
  •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진급시키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병무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등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특별진급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유족이 해당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묘비 등에 적힌 계급을 특별진급된 계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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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2036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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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특별진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특별진급 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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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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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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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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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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