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관련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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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관련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제69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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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 2022년 8월 12일 11시 30분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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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의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5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대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나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11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이와 함께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807명, 회사 포함입니다.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4명, 역시 회사 포함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92명, 생계형 어업인 56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59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생활고로 인해서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 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수형 중에 출산하여 유아를 양육 중인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관계자 8명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사의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와 여객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생계형 어업인들 및 운전자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제한사안,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도주차량 운전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제69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