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나라’ ‘어려울수록 더 하나되는 국민’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세 가지 희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면역을 통해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자 반등을 이루는 경제회복의 길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도약의 길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그리고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두고두고 남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총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 지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습니다. 기정예산 4조 5천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3월 4일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합니다.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방역 대책」 4조 1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천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 1천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집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정부도 고용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K-회복’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입니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합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문을 걸어닫은 자영업자 여러분, 생명같은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는 기업인과 직장인 여러분, 자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부모님들,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청년과 어르신 여러분,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입니다. 가장 숨이 찰 때, 결승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K-회복’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정 세 균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