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판시사항】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