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공1999하, 240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공2010하, 12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소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자인 외환은행을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고, 위 대위변제금 채권은 종래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변제자대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