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031, 판결] 【판시사항】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분회·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 소외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등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집행력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집행력이 해당 지부·분회·지회 등을 넘어서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법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이하 ‘경기도북지부’라고만 한다)는 원고 협회와는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이므로 경기도북지부에 대해 확정된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 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경기도북지부는 원고 협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할 뿐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협회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경기도북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선행판결의 집행력이 그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 협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협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설령 집행절차 단계에서 경기도북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이하 ‘원고 충청북도지부’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충청북도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