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배상액 다과 등의 사유가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여기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4]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751조 [4]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공1985, 2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공2010상, 39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설명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부분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퇴사하였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2009. 12. 31.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한시적 특례규정이 있었다. 원고들은 퇴직 시 위 규정에 따라 경감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를 이른바 ‘과세이연’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당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이연된 세액은 운용원금에 편입되어 그에 따라 운용이익 역시 증가할 수 있고, 근로자가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운용원금뿐만 아니라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반면 퇴직급여액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입금하였거나 그 이상을 이체·입금하였더라도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이를 이른바 ‘과세미이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09. 5.경 피고와 사이에 개인퇴직계좌인 ‘대한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눠 준 이 사건 상품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상품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모아둘 수 있는 계좌로 노후자금을 확보하며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퇴직금 통산장치”이고, 위 상품의 특별한 혜택으로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세금이 절약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데 55세까지 유지 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과세이연(해지 시 퇴직소득세, 55세 이후 연금 선택 시 연금소득세 부과, 단, 일부만 가입할 경우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부과)”, “퇴직금의 일부를 가입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과세이연과 과세미이연은 퇴직소득세를 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만 있는데, 나중에 내게 되면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내는 과세미이연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상품은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해지 시 또는 55세 이후 급여 수령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가입 여부, 중도해지 여부, 급여종류 등에 관한 근로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 등은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 없이는 세무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품의 설명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마치 퇴직급여액을 전부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입금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기재만으로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직원은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원고들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감혜택만을 강조하면서 과세미이연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 등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향후 추가 세금부담 없이도 이 사건 상품을 통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와 이에 따른 급여수령액의 변동 등 이 사건 상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착오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이들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앞부분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만한 방법이 없어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악의의 수익자 여부 (1)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납입한 부담금에 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부담금에 대하여 그 납입일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해지 후 취소 여부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2. 28. 이 사건 계약 중 2억 원(증권번호 생략) 부분을 해지하여 그 해지 환급금 223,850,76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2억 원 부분에 대하여도 그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0. 6.까지 발생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법정이자에서 23,850,766원(해지환급금과 2억 원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