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제536조,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주정씨묵헌공파방동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13억 149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한편,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종중이 아니라 별개의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이고, 따라서 원고 종중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의는 원고 종중의 2012. 12. 21.자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다는 주장, ③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종중의 위 부대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지연손해금청구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의무로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 종중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원고 종중 자신의 위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종중의 위 부대청구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원고 종중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 종중의 부대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그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상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으나, 법정이자 청구 부분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소장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대청구로서 반환받을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원고 종중의 부대청구를 오로지 지연손해금청구만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를 총회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원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1994.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를 비롯한 ○○마을 종원 13인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 종중에 반환하여야 할 13억 149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종중이 구하는 2012. 12.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 부분마저도 배척한 것은 계약무효의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 종중의 상고이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 종중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피고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원고 종중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종중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종중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