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8124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공2013상, 4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기간과 변론주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토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심은 ① 원고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고 한다)와 업무합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충남 태안군 일대의 사업부지에 펜션형 다가구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토지를 매도한 것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와 서해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목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역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서해개발과 공동운영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행위나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대지조성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심은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지조성비에 관한 약정 내용, 원고의 지위, 대지조성비의 산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지조성비 채권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1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 등 원고는, 피고 1과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 또는 대지조성비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① 2004. 7. 28.경과 2010. 4. 19.경에 피고 1의 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1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2010. 4. 19.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2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 여부 원고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