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판시사항】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2009. 9. 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12. 9. 법률 제103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복지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고 한다)으로 적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것은 피고가 구 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고 한다)의 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출연비율에 대한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복지기금 출연의무는 이 사건 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바로 기금을 출연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대로 출연비율이 세전이익의 5%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할 단체협약상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기금의 이 사건 협의회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의장에게 2010년도 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의안으로 하는 위 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집된 회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금에게 2010년도 복지기금 추가 출연분으로 5,825,000,000원을 출연하는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취지의 청구 중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이 사건 협의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한 부분’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를 대표하는 위원들에게 복지기금 추가 출연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부분은 적법성 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관련 법령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 협력의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그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근로자위원 측 또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의 구성원인 피고 대표 위원들로 하여금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고 나아가 회의에서 복지기금의 추가 출연 의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하라는 것이 이 사건 소의 청구 내용이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가 피고를 대표하는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안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그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및 의안 찬성을 요구하거나 지시한다고 하여 그 위원들이 피고의 요구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거기에 기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의 의사의 진술이 간주되더라도 그로써 무슨 법적 효과가 생길 것이 없다. 결국 위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의 진술을 구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