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이하 ‘부착명령청구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착명령청구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경과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부칙경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부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성격, 범행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전자장치 부착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되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전자장치 부착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며, 이를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그 행동 자체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장래의 재범 위험성으로 인한 보안처분의 판단시기는 범죄의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착명령 청구 당시 형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가 자신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대를 가졌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지 아니한 점, 피부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한 가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칙경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부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10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판례집 24-2하, 281, 297-301 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판례집 24-2하, 364, 378-379 헌재 2014. 7. 24. 2012헌바104, 판례집 26-2상, 9, 16-17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준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전초2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주 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95. 12.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2012. 11. 30. ○○교도소에 수형 중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2014전초2).

청구인은 위 2014전초2 사건 계속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6. 기각되자(2014초기515),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부착명령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이후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그 법명이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법명을 반영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시 신설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그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의 2012. 11. 3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고, 그 집행 종료일인 2013. 7. 8.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로 법률상 출소예정자의 신분이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이하 ‘부착명령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이하 ‘부칙경과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동일 범죄행위를 이유로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범죄행위시에 없었던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부칙경과조항은 18년간 수감생활을 마무리한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데, 명확성원칙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2헌바104 참조).

부착명령청구조항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습벽(習癖)’이란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버릇)을 의미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은 성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에 있으며(제1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부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제6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착명령청구조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과거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의 경향 및 버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참조). 그런데 부착명령청구조항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닌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조항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된 범죄행위에 대해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다.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보안처분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은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는 구별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도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피부착자는 자신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그 밖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도 그것이 주거의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에 따른 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제16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제16조 제4항). 나아가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소장은 3개월마다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라. 인격권 등 침해 여부

전자장치 부착은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하며, 24시간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위치 감시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이하에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출소예정자’에게도 소급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피부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부칙경과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에게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검거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평균 13.30%임에 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평균 1.57%로 현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적용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부칙경과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제10257호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출소예정자에게도 소급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이 아닌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그 본질상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시점은 성폭력범죄의 범행시가 아닌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시가 된다. 따라서 부칙경과조항이 존재하기 전 출소예정자가 자신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한 그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면서 적용요건에 대하여도 비교적 엄격했던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여 부착명령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그러므로 부칙경과조항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범위를 소급하여 확대하였다고 하여 출소예정자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착자의 수신자료에 대한 열람ㆍ조회의 목적은 엄격히 제한되고,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한 가해제 제도가 운영되는 등 부착명령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고 있다(제16조, 제17조, 제18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칙경과조항이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특히 어린 나이에 성폭력범죄를 경험할 경우 심리적인 상처와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공익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부칙경과조항으로 인하여 출소예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부칙경과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부칙경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5.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