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판시사항】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형제자매에게 신분관계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하여 소송ㆍ비송 등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각 호가 예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형제자매를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복ㆍ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만약 정당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그들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생길 것이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법령은 일정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14조 제1항 단서,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8조, 제31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2조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79조, 제817조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 제909조의2 구 호적법(2000. 12. 29. 법률 제6308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판례집 17-1, 1, 24-25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3-684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판례집 17-2, 81, 90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판례집 21-2상, 765, 786-787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진○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인 안○옥이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혈통관계에 기반을 둔 친밀성과 가족 간의 연대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연대의식보다 가족구성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제자매로 하여금 위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 공시방법 개관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 및 공시 내용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⑤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은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하여,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증명서에 공통적으로 표시된다.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다(제1호).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며(제2호), 기아발견,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국적,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성(性)전환 등이 나타난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공시된다(제3호).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제4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공시된다(제5호).
나. 각종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되나(제14조 제1항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여기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한편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고(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제14조의3 제2항).
5.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에 규정된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러한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ㆍ사망, 국적상실ㆍ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ㆍ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위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참조).
(3)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형제자매가 자신의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인의 신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족관계에 관한 각종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형제자매에게도 각종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와 이혼, 파양, 인지, 성(性)전환 등에 관한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근거로 하여 가족 구성원 중 일방에게 타방의 신분정보가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가족원 모두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참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나)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에 의한 부부 관계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ㆍ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유대나 신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ㆍ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놓고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환경에서 함께 자라나지 않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은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는 신분증명서 교부청구권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는 본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만, 형제자매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형제자매의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일으킨다면 이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4조의2 제1항), 현재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 또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은 위임을 통해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삼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를 통해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및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 제2항). 이처럼 형제자매의 경우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조 제3항).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인바, 이러한 공익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 실현의 효과 또한 크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6.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여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은 다수의견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와 연혁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과 신뢰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경우 오남용 또는 유출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이 이러한 정보가 현출된 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친밀함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의 우려가 적어, 가족 사이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폐지된 구 호적법 제12조 제1항은 호적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자가 호적의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은 원칙적으로 각종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구 호적법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아무리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규칙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2) 본인의 이익보호의 필요성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 및 가사소송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신분관계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에게 널리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가사소송법 제23조, 제28조, 제31조 등). 이때 친족은 당해 신분관계를 다툴만한 법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등 참조). ‘나류’ 가사소송사건 역시, 제소권자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까지 제소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817조, 제862조 등). 따라서 형제자매는 자신이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 소송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본인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이른바 ‘최진실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독자적인 지위에서 민법상 본인을 위하여 소송ㆍ비송 등의 청구권자로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각호가 예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조항으로 형제자매를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에서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상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여 소 제기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성년후견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민법 제909조의2),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 외의 소송에서도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 제기 이전에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의식불명이거나 질병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연로한 부모나 미성년인 자녀들보다 형제자매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제출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취학이나 취업, 보험, 여권발급 등의 경우에도 제출을 요구받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서상 소송을 선호하지 않고 가족 간에 협의를 우선시하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가족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소 제기를 전제로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소 제기를 강제함으로써 가족 간의 분쟁과 파탄을 조장 내지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형제자매의 이익보호의 필요성
다수의견은 형제자매가 언제나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으며, 특히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덜하거나 경우에 따라 적대관계에 있기도 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발급을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즉, 다수의견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족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혈연의 중요성보다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 믿음과 배려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 또한 가족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에서도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의 일반적 의미는 ‘혼인이나 혈연ㆍ입양을 중심으로 맺어진 생활공동체’이다. 혼인이나 혈연과 같은 유대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단일한 가계를 이루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조된다. 이혼 및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자녀와 전혼관계 자녀 사이(즉, 이 사건과 같이 ‘이복ㆍ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다. 형제자매가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형제자매의 증명서 등 교부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간편하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본인과의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두텁다는 측면에서만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법률적 지위(재산의 공동상속권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등)를 고려하여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인과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제자매가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위해 각종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만약 증명서 교부청구와 정당한 이해관계 있음을 형제자매에게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은 어렵다.
(4)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의 가능성 문제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규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4조, 규칙 제19조), 이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5. 1. 8.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은 제10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제11조에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형제자매의 경우 통상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은 굳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발급받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규칙은 또한, 시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각종 증명서의 교부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법 제14조 제4항),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며(규칙 제19조 제1항),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하는(규칙 제22조 제3항) 한편, 형제자매는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3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제자매가 무분별하게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교부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또는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 증진으로서 중대하다.
결국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익보다는, 통상의 경우에서 본인 및 형제자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별지]
관련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호적법(2000. 12. 29. 법률 제6308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의 교부 등) ①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