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7. 6. |
타법개정: 2016. 7. 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계물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한다.
- 1. 2015세계물포럼(이하 "세계물포럼"이라 한다) 및 세계물포럼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 부대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 3. 시설 임대사업
- 4.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세계물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 ①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세계물포럼 안전대책본부(이하 "안전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직위원회의 업무
- 가. 세계물포럼 행사장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 나. 그 밖에 세계물포럼 종사자 및 참가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2. 안전대책본부의 업무
- 가. 세계물포럼과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나. 세계물포럼 행사장 외곽의 경비·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 다. 세계물포럼과 관련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지원
-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안전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1. 조직위원회의 업무
- ③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조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08호, 2013. 3. 18.>
-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부터 <16>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323호) (시행 2016. 7. 6.)
- 대한민국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408호) (시행 2013. 3. 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