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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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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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1610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피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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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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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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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B

원 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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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7.14. 선고 2015노177 판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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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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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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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양조난사고시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경 등 구조업무 담당자의 구조 활동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해경 등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행동수칙, 구조 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① 2014.4.16 09:30경 I이 J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J와의 교신 유지, 상황 파악, 승조원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② 위 09:30경 이후 'J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I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I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I 승조원 등에 의한 J 방송장비 이용 승객 퇴퇴성 유도', '헬기 인명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 유도', '2014.4.16. 09:51경 이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불이행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J의 선장 및 선원, K의 임직원, 고박업체의 직원 및 운항관리자 등과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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