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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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편집[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1]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편집[1] 군형법 제48조[2], 제52조의2[3]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1]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1]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4]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1]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편집[1]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 제64조 제1항
[2]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편집[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공1976, 9016)
[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전문
편집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편집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5]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인용
편집- ↑ 1.0 1.1 1.2 1.3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