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와 丙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에 따라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乙 등은 丙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상법 제376조 [3]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공1981, 13360),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공2001하, 144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공2011하, 2052) /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나555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2010. 1. 1.~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당 배당금 원안 580원을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안건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6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고 한다)는 2013. 1.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하나금융지주의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주식과 하나금융지주 주식의 교환비율은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2013. 1. 27.을 기산일로 한 종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 (3) 피고가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4. 5. 하나금융지주가 피고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피고의 완전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또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성립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이유로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피고와 하나금융지주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피고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주주가 아닌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