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의미와 법적 성질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공2011상, 8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소외 1이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제1차 채권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채권과 동일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일 뿐 양도인 소외 1이 제1양수인 소외 2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정당한 양수인 지위를 가진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② 제1차 채권양도계약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1양수인 소외 2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③ 그로 인하여 양도인 소외 1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무권리자가 되었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제2차 채권양도계약은 무권리자인 소외 1이 한 처분행위이어서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며, ④ 따라서 제2양수인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⑤ 그 후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제2차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1양수인 소외 2에게 이전된 후 그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양도인 소외 1이 한 제2차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양도로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제1차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제2양수인 원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유효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의 효력, 지명채권 이중양수인 사이의 우열순위를 정하는 기준시점,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한 지명채권 이중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후순위 양수인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