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 위와 같은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공2001하, 242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별지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5. 13. 선고 2013나3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2, 피고 1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전전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2.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참조).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양도에 관한 모든 요건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라는 법률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자백의 대상이나 효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피고 명단: 생략] [[별 지 2]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