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판시사항】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조문】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 제3조(현행 삭제), 제13조 제1항(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와 위법성 판단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본문),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1항 단서 및 제4항)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살수차’와 ‘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를 하기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비록 이 사건 직사살수가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물포 사용의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