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5조, 제231조, 제2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공2008하, 18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공2010상, 11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2. 선고 2014노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참조).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7.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 공소외 2의 제안에 따라, 당시 그 양도대금 중 잔금 이행 문제로 공소외 3과 분쟁 중이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공소외 4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공소외 5를 통해 공소외 2에게 전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12.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금액란에 “일백억 원정”, 발행일란에 “2012. 7. 2.”, 발행인 성명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 등으로 기재하고 공소외 4 이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2는 2012. 7.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증인가법인인 공소외 7 법무법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공소외 8에게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공소외 4를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4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공소외 4로부터 위 약속어음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제시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은 그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설령 공소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기재한 점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소외 2는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공소외 4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외 4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의 명의인과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제안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위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다음 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고정문자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란에 “공소외 2”, 액면금란에 “일백억”, 수취인란에 “공소외 6 주식회사”, 위임인 성명란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4 이름 옆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공소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공소외 8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의 명의인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도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도박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도박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도박죄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