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판시사항】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5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지원약정을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시 해지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제소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8. 법률 제1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9.자로 그때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 4,630,46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아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을 받고 제1심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0. 2. 16. 제1심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10. 9. 16. 제1심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9. 16.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해지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