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650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3]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5조 참조), 제11조(현행 제15조 제3항 참조),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4조(현행 제19조 참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현행 제93조, 제94조 참조)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5조 참조),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1조의2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공1996하, 207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2 판결 /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공2009하, 14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회사는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09. 3. 31.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공소외 2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나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2. 4. 17.경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가 2007. 6.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칙사실을 이유로, 공소외 1 회사는 벌과금 상당액인 1억 4,3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은 출자자 아닌 행위자로서 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하고, 그 통고서를 ‘이 사건 통고서’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② 공소외 1 회사가 위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위 범칙사실을 이유로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고, 그 고발서를 ‘이 사건 고발서’라고 한다)한 사실, ③ 이 사건 고발서에는 고발근거규정으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위 벌과금 상당액 납부의무를 면제받았고, 이 사건 통고처분 당시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의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고발서에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을 통고처분 없이 하는 즉시고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은 부적법하고, ③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그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이 기재되어 있고(대표자도 현 대표자인 공소외 5가 기재되어 있을 뿐 전 대표자인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범칙사항에 관하여 별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관련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가 기재된 이 사건 통고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한편 이 사건 통고서 위쪽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수원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2과 4계”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4조사팀/ 2012. 04. 17 09:17/ 공소외 6”이라고 활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 회사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 또는 (전화번호 3 생략)인 것으로 보아 위 (전화번호 1 생략)는 공소외 1 회사의 팩스 또는 관련 번호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사건 통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통고서 송달 상대방에 공소외 1 회사 외에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앞서 본 통고처분의 성격 및 작성방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통고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알리는 서면이고, 별지에 기재된 피고인 관련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서가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알리는 서면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1 회사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고발서에 고발근거규정으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고발근거규정이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면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고발사유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고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통고서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외 1 회사의 통고처분 이행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는 점, ②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고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알리는 서면이고, 별지에 기재된 피고인 관련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서 및 그 별지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통고처분 이행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고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행위자였던 관계로 공소외 1 회사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나아가 회사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회사와 함께 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제 행위자였던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고, 이는 실제 행위자였던 사람이 출자자가 아니라거나 통고처분 당시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공소외 1 회사와 함께 피고인을 고발한 것을 두고 명백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참조).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기록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의 범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2007. 7. 25.경이 범행일로 적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나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은 따로 범행일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로만 기소한 것으로 봄이 옳다. 그런데 이 사건 고발서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3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