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공1985, 54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공1997하, 26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 2008. 8. 25. 이 사건 순번 1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5.), ㈁ 2008. 9. 24. 이 사건 순번 2 차용금 2억 원(이행기 2009. 2. 24.), ㈂ 2008. 12. 24.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3.), ㈃ 2009. 1. 23. 이 사건 순번 4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2. 22.), ㈄ 2009. 2. 11. 이 사건 순번 5 차용금 2억 원(이행기 2009. 3. 10.) 등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2009. 3. 27.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들의 일부 변제로써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한편 소외 1은 2008. 9. 24. 원고에게 소외 3와 소외 4의 공유인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 이전에 의한 가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3억 원은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그 변제충당 시점에 위 차용금 채무들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물적 담보가 있는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3억 원을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우선 변제충당하고 충당 후 남은 변제금 17,757,222원을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중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 잔액 94,969,205원(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공제되거나 지급된 선이자 및 약정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후의 잔액)에 변제충당하면 그 차용금 채무 일부가 남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는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임야의 공유자들에 의하여 그 임야의 일부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셈이므로 이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는 그 중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이 사건 3억 원의 지급 시점에는 위 차용금 채무들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억 원을 통한 법정변제충당 시점에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3억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3억 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들에 우선 변제충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