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79870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판시사항】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판결요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제974조, 제97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은 원심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는 원심판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2.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②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원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은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사건에서의 제1심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2. 5. 24.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이루어진 2011. 5. 31.에는 원고들의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내용과 실질을 갖추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이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5. 24.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부양료청구권이 이 사건 심판일인 2011. 5. 31.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의 내용과 실질을 갖추어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들이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은 2009. 6. 10.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 중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및 부양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