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판시사항】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59조, 제6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공1998하, 206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피상고인】 무등중앙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무등중앙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제8조 제1항),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제27조 제5항 단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되(제59조 단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제64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8. 5. 12. 전북 순창읍 유등면에 있는 섬진강의 지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 소외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하천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위임된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전라북도에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평균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전라북도는 2008년 국가하천에서 약 5억 2,200만 원의 수입금을 얻어 이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전라북도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는 모두 궁극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 또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내부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 전라북도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피고 전라북도의 주장처럼 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여야만 내부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종국적인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책임비율을 각 25%로 정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이유가 위와 같이 전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무등중앙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