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시국선언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수사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거기간 전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도록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이명박정권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국가를 위한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이다.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및 특권세력의 주구가 되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행위들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위반한 권력형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이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와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나아가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모두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청와대 관련자들과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규명
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12대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국정원인데,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원보고 오히려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라고 지시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상황판단이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민의 뜻에 의한 개혁이어야 하고 그 개혁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시국을 걱정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바라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강경선(법학), 김기원(경제), 김성곤(중문), 김엘림(법학), 김영구(중문), 김재완(법학), 박동욱(환경), 박승룡(법학), 송찬섭(문화), 우경봉(무역), 설진아(미디어), 이상영(법학), 이석호(관광), 이용철(불문), 이영음(미디어), 이정호(문화), 임재홍(법학), 정영란(불문), 정준영(문화), 조승현(법학), 최정학(법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