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국 선언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 국정원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국민 여론의 조작을 시도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을 국정원의 행동지침으로 내세워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세웠으며,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사찰과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치개입이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정원은 비단 대통령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일상적인 업무였다. 대북 및 해외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및 수구정치세력의 주구가 되어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종북 척결’이라는 소름끼치는 구호 하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여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저질러놓고 대북심리전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국정원이 스스로를 정권보위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래의 심리정보단을 2011년 확대개편하여 심리정보국을 만들었다. 심리정보국은 마녀사냥식 종북프레임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닌가.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를 위반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임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유린 사태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민주적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한 국정원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첫째,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의 전모, 그리고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였지만, 국민 누구도 이것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믿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수구 정치세력이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 조작에 동원한 조직적인 국기문란행위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의 정치개입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 온 국정원의 모든 정치개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권력기관 수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현 정권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정치개입의 진실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간섭과 축소·은폐시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은 정치싸움에 매몰된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과 현 정권의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잘못된 상명하복문화를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언제든지 국정원 직원을 정치공작에 동원하겠다는 심산이며 그렇게 정치공작에 동원되더라도 직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단순참가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와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다. 오히려 국가권력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 사건에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정치개입의 조직적인 음모와 범죄 실행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청와대 관련자들과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규명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이처럼 과감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외에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과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과다한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장 시급한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정치권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매관매직사건으로 호도하고 NLL포기 문건을 공개하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바,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은 헌정파괴사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의 처벌 및 문책,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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