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판시사항】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공2007하, 130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34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이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 당일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이하 ‘엘지 유플러스’라고 한다) 고객품질팀 소속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위 홈페이지에 연결된 엘지 유플러스 회선망의 장애신고를 접수하게 된 경위,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 이전 엘지 유플러스에 위 회선망의 대역폭을 155Mbps로 증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디도스 공격 당시 위 회선망에 유입된 트래픽 양이 30~40Mbps 정도에 머물렀음에도 위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피고인 1이 그 장애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설명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엘지 유플러스 회선망의 대역폭이 155Mbps로 증속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45Mbps의 대역폭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중앙선관위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별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의식적으로 디도스 공격이 있기 전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사전 준비를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디도스 공격 당일에도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에 정하여진 대응조치들을 모두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업무수행이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조치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