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공2009상, 62),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공2011하, 196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외 1, 2, 3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2, 1의 허위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을 받을 당시 아직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2차 사업의 입찰에는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먼저 열린 1차 평가에서 위 △△ 컨소시엄과 □□□□□ 컨소시엄만이 평가를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2개의 컨소시엄이 2차 평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평가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피고인을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며 부탁을 한 점, ② ○○기술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에 유리하게 점수를 잘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 피고인은 △△ 컨소시엄에 더 좋은 평가를 하였고, 평가 결과 □□□□□ 컨소시엄은 평균 525.6점, △△ 컨소시엄은 평균 550.7점으로 채점되어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④ 피고인은 위 평가가 종료되고 불과 4일 후에 위 청탁을 하였던 공소외 1로부터 ○○기술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2,7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는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