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판시사항】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6조, 제77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공1997하, 29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피고 한진해운’이라 한다)이 보조참가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 사이의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한진해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 ① 씨제이가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라 한다)와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현대해상은 만도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씨제이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③ 피고 한진해운이 씨제이의 의뢰로 만도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④ 현대해상은 만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제이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종전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만도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⑤ 원고는 종전 구상금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만도와 현대해상 사이의 적하보험계약은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문제 되는 보험자대위에 대해서까지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법 제682조와 달리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자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현대해상이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며, 그 후 현대해상이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시점은 씨제이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이미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그 시점에 앞서 만도의 씨제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3) 원고가 그 소멸된 씨제이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 한진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한진해운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자대위, 청구원인이 변경된 경우의 시효중단 효과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터지스’라 한다)의 차량이 급정거한 충격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후 씨제이의 요청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위 화물을 계속 운송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 인터지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터지스가 화물운송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급정거로 화물이 쏠려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인터지스 외에도 실제 운송인인 대용운수, 차량 운전자, 화물 적재 업무를 담당한 업체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책임비율을 가려 고유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만 구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모두 피고 인터지스에 책임을 지운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인터지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한진해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