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197
양수금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7. 선고 2011나287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채권자 스스로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소에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피고들의 단순승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전제로 삼은 법리는 위에서 본 기판력에 관한 법리와 다른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