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집행자의 해임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단지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 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 甲이 망 乙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위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甲이 상속인들에게 기인출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돈을 甲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甲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01조, 제1106조 [2] 민법 제1101조, 제11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공2001상, 99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공2010하, 2146)


【전문】 【청구인, 상대방】 【참가인(유언집행자), 재항고인】 【사건본인(유언자)】 망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4. 18.자 2010브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 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등 참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은 망 사건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던 사실, 상속개시 이후 위 유언에서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된 재항고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을 재항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보관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언의 효력 및 유언철회 여부에 대해 재항고인과 청구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어 왔음에도 재항고인은 청구인 중 1인이 소유한 집을 가압류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망인의 처 신청외인의 위임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한 점, 가사 청구인들이 유언공정증서에서 분배대상으로 적시한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그 유언의 효력이 기인출된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언집행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위 금원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에게는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융자산 대부분이 인출되어 청구인들이 보관 중이라면 유언집행자로서는 위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직접 청구인들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청구인들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서는 유언의 취지대로 각 수증자들에게 분배 또는 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보관 중인 위 예금채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분배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해태 내지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그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