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판시사항】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의 의사는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그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고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하는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이의 일시·장소 및 원인, 상이경위와 함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제2항,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등 참조). 한편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 제6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이에 한하여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법 제6조의3 제1항). 그리고 위 신체검사의 결과로 신체의 부위별로 정하여진 상이의 내용과 정도에 좇아 정하여지는 상이등급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각종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지고,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 제6조의4,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상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의 의사는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그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좌측 귀 및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좌측 귀의 난청 증상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우측 귀의 난청 증상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좌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이 이외에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좌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