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424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판시사항】 [1]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나 수증자가 횡령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 등 명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되거나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乙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공2003하, 153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공2008상, 5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 소속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3. 2. 4.부터 2008. 4. 18.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아무런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 대하여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피고의 태안농협 계좌로 16회에 걸쳐 그 과오납금 합계 94,812,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2. 5. 10.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사이에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과오납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51회에 걸쳐 합계 1,271,660,81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던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소외인에게 다시 계좌이체하여 주고 남은 돈 및 자신의 태안농협 계좌로 송금받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횡령금의 일부로서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교부받은 돈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을 집수리비용 및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증여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금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을 송금받거나 별도로 교부받고도 원고나 소외인에게 그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위, 이 사건 증여금 가운데 피고가 당초 송금받은 돈에서 소외인에게 다시 계좌이체하여 주고 남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교부받은 돈 외에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여 주고 남은 돈도 함께 집수리비용 및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 등의 사정을 살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선의취득 여부만 살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