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감사 해임에 관하여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2]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공1993상, 5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감사의 직무의 성질 및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회사는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감사는 바로 회사와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가 해임 후 임기만료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위임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상임감사인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인 2009. 3. 27.부터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얻게 된 보수가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수 상당액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보수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