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0907
압류등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乙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乙의 예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후발적으로 하자가 있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처분에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속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다수의견과 같이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사실상 소멸시키는 데까지 위헌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미친다고 새긴다면, 이는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 최대주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비속 乙을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乙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乙의 예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2]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0. 22.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경성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 97헌가13 결정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10. 11.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이 있고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행하는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후발적으로나마 하자가 있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처분에 있어서의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속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2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도 위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역시 위헌은 아니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두거나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금지시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사실상 소멸시키는 데까지 기속력의 범위가 미친다고 새긴다면, 이는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셋째,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위헌결정 당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따른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수의견은 결국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그 과세처분에 따른 후속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 등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주심)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