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2]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0조]. 한편,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데( 법 제384조 본문), 법 제383조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를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고는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