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3029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유무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7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제317조 [3] 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공2006상, 35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공2007상, 78) / [2][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 [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공2003하, 149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공2011상, 686) / [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전문】
【피 고 인】
망
【재심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석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2. 4. 선고 2009재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자백 및 참고인들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법정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일부 진술서 포함) 역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거나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산업법위반 및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북한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북한으로 탈출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찬양·고무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경험하거나 알게 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상의 찬양·고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