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7672
구상금 등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 1과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